지케이법률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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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컨설팅

  • 서브비주얼
CFO를 찾아 재정상 어려움을 찾으시려 하거나,
CMO의 도움을 받아 매출 증가를 원하시더라도 경영관리에 어려움은 항상 존재합니다.
이럴수록 미래의 위험을 제거하는 선택을 하여야 하는데 이때 안전한 기업운영 및 미래 가치를 확보하기 위한 경영관리 지원을 해드립니다.

회사가 받아야할 정부지원금제도의 수혜를 받게하고, 회사의 통장 등 압류, 채권추심 등의 법률 문제를 해결하여 경영활동의 장애를 제거하고,
창업지원(프로젝트 기획, 입지환경조사, 신규사업조사보고, 회사설립 개요), 경영관리(업무수행확인, 보고서, 업무분석), 총무, 노무, 세무, 회계, 판매, 영업 서식에 이르기까지 경영 전반에 업무지원을 해드립니다.

M&A는 기존 회사를 인수 할때 인수대상 회사의 재무상태, 경영, 인수자금을 검토하고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여 결정을 해야 합니다.
양도인,양수인이 합의하여 법인체에 따라 총 주식을 양수하며 법인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인수해 동의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대상회사의 중요사업부분의 부동산을 양수하고 취득 할 때 등기진행에 부동산 이외의경우 점유이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인 양도양수계약서는 정의,양수도 목적물, 매매가격의 결정, 대금의 지급, 조세와 기타비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인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시, 양수,양도할 금액의 경우 시기와 조건등 세부사항도 빠짐없이 기재하되 계약서 내용이외에 부속합의서류에는 다음의 사항을 작성하여 안전을 확보합니다.

(1) 첨부되는 부속사항으로, 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재무제표, 경영권이행확보사항 등을 들 수 있고,
(2) 특별합의사항으로, 법률이 요구하는 면허, 허가, 특허권 등 사업상 중요사항에 대한 부속합의 사항을 둘 수 있습니다.


국세체납은 세금을 정해진 기한내에 납부하지 못하여 연체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체납액이 있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때문에 납부기한이 지났더라도 최대한 빠르게 납부해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체납시 가산세, 재산압류, 체납사실 정보공유에 이를 수 있고, 영업상 필요한 허가,인허가,면허 등이 필요한 사업자의 경우 국세체납3회 이상이거나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허가, 인허가, 면허가 취소되어 사업이 중지되는 불이익을 받을 경우 이를 해결하는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조세불복절차로는
(1) 세금고지전에는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납세자가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 해당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세금고지 고지후에는 국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기전, 1차적 구제제도로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심사청구등으로 구분되고, 담당 세무서 또는 지방 국세청에 임의 절차인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추가로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고, 이의신청을 거치지않고 감사원에 감사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