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케이법률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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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서브비주얼
상속순위 (민법 제1000조, 제1003조)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배우자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 혈족
상속회복청구
상속회복 청구란?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적법한 상속인이 아닌 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999조)
상속회복청구 당사자
상속회복청구는 참징상속권자로 인해 상속권을 침해 받은 진정한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으며,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보통재판적 또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의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상속회복청구 행사기간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하게 됩니다. (민법 제999조)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이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의 공유가 되며,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으나 그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상속인들 중에 유증, 증여, 등의 특별수익자, 기여분 권리자 등이 있어 상속분에 대해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각자에게 공평하게 분배, 확정하여 공유상태를 해소, 종료시켜 단독소유로 만드는 청산절차로 각 상속인들은 가정법원에 다른 모든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의 방법은 현물분할, 현금청산, 경매를 통한 배당 등이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란?
상속인이 법정상속분 중에 일정 비율을 보장받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이며, 이는 증여 또는 유증을 받지 못한 상속인의 공평한 상속 분배를 위한 것입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행사기간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산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게 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소멸합니다.(민법 제1111조) 따라서 행사기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으므로 유념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