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케이법률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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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 가처분

  • 서브비주얼
가압류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소송전에 미리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음으로써,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여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가압류의 종류
가압류는 집행의 대상인 재산의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부동산가압류
채권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가압류
예탁유가증권(주식)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이란
채무자의 목적대상 재산에 대하여 소송전에 미리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음으로써, 채권자 본인의 재산을 보존하거나 채무자의 대상 재산에 대한 처분을 못하게 함으로써 채권자가 장래의 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의 종류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채권에 대한 가처분
자동차, 중기, 선박, 등에 대한 가처분
유체동산에 대한 가처분
유가증권에 대한 가처분
상사사건에 대한 가처분
노동사건에 대한 가처분
지적재산권에 대한 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