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케이법률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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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 서브비주얼
인사업자 등록절차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자진신고)와
관할 세무서에 방문신고가 있습니다.
등록서류는

사업자등록 신청서/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해당시에만) / 자금출처명세서 / 동업계약서(공동사업의 경우)

국세청 자진신고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신후 신청/제출- 사업자등록신청(개인) 메뉴에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1) 개인사업자 등록비용
별도로 소모되지않으나 단, 사업자로 등록한 순간부터 수익이 창출되면 부가세와 원천세,종합소득세등 각종 세금신고및 납부를 관리하셔야 하겠습니다.

(2) 법인사업자의 설립과 등록
법인사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는 상법에 규정된 회사 설립등기절차를 거쳐 관할 세무소에 사업자등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법인 설립은 법인설립등기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법원등기소에 등기하므로써 성립됩니다. 저희 사무실은 일정 규모의 회사에 대하여 소정의 등기비용만을 받고 무료 설립등기 대행을 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