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처분과 불기소처분
수사가 끝나면 검찰은 피의자를 처벌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기소여부는 전적으로 검찰에게 주어지고, 검사는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고 죄질이 무거우며 피의자를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피의자를 기소하여 형사재판을 받게 하며, 반대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합의가 있거나 한 경우에는 불기소처분을 하기도 합니다.
변호인의 조력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는 진술거부권 및 적절한 방어수단을 강구하여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피의자의 억울한 죄명을 방어하기 위하여 진술 전에 충분히 상담하거나 진술시에 아예 동석하여 진술에 대한 조언을 줌으로써 진술의 내용이 피의자에게 불리해지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혐의가 있더라도 깊이 반성하고 있는 피의자의 경우에는, 형벌을 받음으로써 사회에 낙인이 찍히거나 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드리고자 가능한 한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