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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서브비주얼
형사재판이란?
형사재판이란 범죄를 인정하고 형벌을 과하는 공권적인 법적 판단절차입니다.
검찰의 기소
기소처분과 불기소처분
수사가 끝나면 검찰은 피의자를 처벌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기소여부는 전적으로 검찰에게 주어지고, 검사는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고 죄질이 무거우며 피의자를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피의자를 기소하여 형사재판을 받게 하며, 반대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합의가 있거나 한 경우에는 불기소처분을 하기도 합니다.
변호인의 조력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는 진술거부권 및 적절한 방어수단을 강구하여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피의자의 억울한 죄명을 방어하기 위하여 진술 전에 충분히 상담하거나 진술시에 아예 동석하여 진술에 대한 조언을 줌으로써 진술의 내용이 피의자에게 불리해지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혐의가 있더라도 깊이 반성하고 있는 피의자의 경우에는, 형벌을 받음으로써 사회에 낙인이 찍히거나 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드리고자 가능한 한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원의 형사재판
정식기소에 의할 경우 곧바로 법원의 형사재판절차를 통해 피의자의 유·무죄를 가리게 됩니다. 피고인이 부인하는 경우에는 매우 치열한 법리다툼이 전개됩니다. 특히 현장검증, 감정 및 증인신문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치열하게 다투게 되기도 하며, 형사재판에서 법원의 재판의 결론이 확정되면 그 결과는 피고인 및 피해자의 인생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변호인을 통하여 가능한 한 모든 법리 및 사실관계를 검토 주장함으로써 검찰 측의 공격을 최대한 방어하는 것이 중요하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변호인이 법리다툼 및 증거수집 면에서 검사를 간접적으로 돕도록 하는 동시에 관련 민사사건의 진행을 최대한 자신에게 유리하게 함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