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케이법률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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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서브비주얼
교통사고의 민사손해 및 형사 절차
손해의 범위
휴업손해
휴업손해 = 입원기간 x 월소득 x 입원기간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
일실수익 상당의 손해
피해자가 치료가 종결된 후에도 장해가 남는 경우, 일정기간 혹은 가동연한까지 버는 소득에서 노동력의 상실 비율만큼의 금액
기왕 및 향후치료비
기왕치료비는 교통사고로 발생된 본인이 지출한 치료비를 말하며, 향후치료비는 증상고정 후에도 향후에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를 뜻합니다.
성형외과 치료에 대한 향후치료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
민법 제751조 타인의 신체,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인정됩니다.
소득산정
소득산정이 중요한 이유
교통사고 사건의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적정 소득의 산정은 중요한 영역으로 소득에 따라 청구가능한 손해배상액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즉, 똑같은 후유장해를 입은 피해자라 할지라도, 월 1000만원의 소득이 있던 피해자와 도시일용노임 정도의 소득이 있던 피해자는 휴업손해 및 상실수익금에서 5배 이상의 차이가 나게 되며, 나이가 젊은 피해자라면 가동연한이 상당히 많이 남았으므로 그 차이는 더욱 크며, 도시일용노임 또는 농촌일용노임 이상의 소득이 있던 피해자의 경우에는 소득의 입증에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후유장해
교통사고가 경미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인 충격이 크지 않거나, 단순외상, 단순골절상, 경미한 염좌 등을 입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3개월에서 1년 정도면 치료가 종결되며 특별한 신체적 장해가 남지 않지 않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사고당시의 충격이 심했거나 특정한 상황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사고로 따른 한시적 또는 영구적인 후유장해가 남을 수 있으며, 이는 피해자의 향후 노동능력에서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교통사고에 따른 후유장해로 노동능력이 상실된 경우, 상실된 노동력을 수치화한 것을 보통 ‘노동력상실률’이라 부르며, 노동력상실률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있어 상실수익액 및 위자료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