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케이법률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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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상담

  • 서브비주얼
득세란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되는 세금으로,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근로, 연금, 기타), 퇴직소득, 양도소득에서 세율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증여세는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개인 또는 비영리법인)는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종합부동산세
(1)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부과하고,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2)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하여는 9.16.부터 9.30.까지 합산배제신고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제외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매년12.1 ~ 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