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케이법률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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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서브비주얼
이혼소송 제기사유
1. 배우자의 부정행위
2.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4.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5.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6. 그 밖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중대한 사유의 예로는 성격차이, 부부로서의 성생활, 생활이나 가치관의 심각한 차이 입니다.
재산분할
이혼 당사자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하는 것으로, 재판 중(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에 부부 순자산(총자산 – 부채)을 기여의 정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으로, 부동산의 등기이전, 금전지급, 장래의 채권에 대한 분할(장래 퇴직금, 연금)도 그 대상이 됩니다.
위자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그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손해배상의 일종으로, 혼인의 기간, 생활정도, 불법의 크기에 따라 위자료를 산정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시에는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사전처분
이혼 당사자가 이혼심판을 하기 전 또는 심판 중에 배우자인 상대방에게 긴급하게 금지 또는 보존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하는 것으로, 접금금지가처분,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재산보존을 위한 처분 등을 법원에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