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rporate Rehabilitation

법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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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이란?

법인회생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 법원의 감독 아래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사업을 회생시키는 제도입니다.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막고, 법원의 인가를 받아 합리적인 상환 계획을 세워 기업을 정상화할 수 있습니다.

즉, 기업의 청산이 아닌 ‘재기’를 위한 절차입니다.

⚖️법인회생절차

⚖️법인회생의 필요성

법인회생은 단순히 부채를 탕감받는 제도가 아니라, 기업의 존속가치를 살리는 제도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회생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매출은 발생하지만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채무 상환이 어려운 경우

  • 채권자들의 압박으로 영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인 경우

  • 금융권의 강제집행, 압류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경우

회생절차를 통해 기업은 채무 조정, 이자 감면, 집행정지 등 다양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 신청 요건 및 준비서류

법인회생 신청은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지급불능이 우려되는 법인이라면 가능합니다.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회생절차개시신청서

  • 채권자 목록 및 채무내역서

  • 최근 재무제표 및 자산·부채 현황

  • 사업계획서 및 회생계획안 초안

서류 작성 시 사실관계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기각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법인회생 시 유의사항

  • 회생절차 개시 전 채권자에게 허위 사실을 알리거나 자산을 은닉하면 법원이 회생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 회생인가 이후에도 일정 기간 법원의 감독을 받게 됩니다.

  • 회생 중 발생하는 신규 채무나 자산 처분은 신중히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절차 전반을 정확히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GK법률세무회계사무소의 역할

GK법률세무회계사무소는 법률, 세무, 회계가 통합된 전문 시스템을 통해 기업 회생 절차를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 회생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대리

  • 채권자 조정 및 회생계획안 수립 지원

  • 회생 인가 후 이행 관리 및 세무 자문

  • 기업 경영 정상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다만 기업마다 재정 상황과 이해관계인의 구성, 시장 환경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곧바로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것이 최선은 아닙니다.

특히 회생신청은 그 자체만으로 외부 공개, 거래처 신뢰 저하, 금융기관 평가 악화 등
‘회생신청에 따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조기에 구조조정을 시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청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회생절차를 이용해야 할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신청 자체가 기업에 큰 부담이 되는 경우,
법원은 회생신청 이전 단계에서 비공개로 채권자들과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예방적 구조조정 제도인 pre-ARS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기업이 회생을 고민하는 초기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pre-ARS 제도에 대해 간단히 안내드립니다.

pre-ARS 제도란?

pre-ARS는 회생신청 이전 단계에서 비공개로 채권자들과 채무조정·구조조정 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법원의 조정절차를 활용하는 예방적 구조조정 제도이다.
기존 ARS는 회생신청을 전제로만 운영되어 신청 자체로 인한 법률적·사회적 낙인효과가 불가피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절차다.

기업은 회생 신청 전부터 구조조정 논의가 필요하더라도 공개 부담 때문에 신청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아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곤 한다. pre-ARS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이해관계인과의 사전 협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한다.

pre-ARS 운영 방식

  • 민사조정법의 조정절차를 기반으로 하며, 기업은 서울회생법원에 조정신청을 한다.

  • 회생절차 개시요건(채무자회생법 제34조 제1항) 발생 전 단계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 주요 채권자와 조정 또는 구조조정 협상이 필요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조정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필요 시 채권자 측 전문가(법무법인·회계법인 등)의 선임도 가능하다.

pre-ARS 신청서 작성(최소 기재 원칙)

[기본 기재례]

  • 사건번호 : 2025머000

  • 사건명 : 채무조정(pre-ARS)

  • 신청인 : 채무자 기업

  • 피신청인 : 1인 또는 복수의 채권자

  • 신청취지 :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채무를 조정한다

  • 신청원인 : 생략 가능

※ 주요채권자 1인만 먼저 기재하더라도, 절차 중 필요한 경우 민사조정법 제16조에 따라 ‘조정참가인’으로 추가 참여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절차의 진행

  1. 채무조정 합의 성공 시

  • 약정서 작성 후 채무자는 조정신청을 취하하며 절차 종료

  1. 합의 불성공 시(구조조정 필요)

  • ① 회생신청

  • ② 워크아웃(기촉법 공동관리절차) 신청

  • ③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신청
    이 중 하나를 선택해 구조조정 절차를 이어가며, 이후 조정신청을 취하한다.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제도란?

워크아웃(기촉법) + 회생절차(채무자회생법)을 결합한 이중 구조조정 절차다.

  • 단순 워크아웃만으로 해결이 어렵거나 채권자가 복잡한 경우

  • 회생절차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경우

이를 위해 두 제도의 단점을 상호 보완하고 장점만 결합한 절차가 필요해 도입되었다.

운영 방법

  • 채무자가 pre-ARS 또는 일반 회생신청과 함께 워크아웃을 신청한 경우,
    서울회생법원은 ARS 방식으로 회생절차를 운영한다.

  • 기업이 정상 영업을 유지하며 워크아웃 협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 포괄적 금지명령

    • 포괄적 허가
      등을 부여한다.

  • 이후 워크아웃 절차가 개시되면, 협상기간 확보를 위해 회생개시 보류결정을 내린다.

pre-ARS 신청 방법

(1) 접수 방식

  • 전자 접수 불가, 종이 사건으로만 접수

  •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밀봉하여 제출

  • 외부봉투에 “pre-ARS 신청사건” 기재

  •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이 아니라,
    제801단독 실무관(제3별관 204호) 에 직접 제출

(2) 신청서 기재사항

  • 사건명: 채무조정(pre-ARS)

  • 신청인: 주식회사 OOOO (연락처 필수: 사무실 번호, 휴대전화, 이메일)

  • 신청대리인: 법무법인 OOOO (연락처 필수)

  • 피신청인: 조정에 참여시키고자 하는 채권자

  • 신청취지: 채무조정

  • 신청원인: 생략 가능

첨부서류 최소화 → 법인등기부등본 + 소송위임장만 제출

(3) 문의처

서울회생법원 pre-ARS 전용 이메일
prears@scout.go.kr

복잡한 법인회생 절차,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GK법률세무회계사무소가 기업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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