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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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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정상적인 채무 변제가 어려워진 개인이, 향후 꾸준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법원이 채권자와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채무자의 경제적 회복을 돕는 절차입니다.
이 제도는 무담보채무는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는 15억 원 이하의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며, 채무자가 3년(특정 사유 시 5년) 동안 정해진 금액을 성실히 변제하면 잔여 채무에 대한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고, 동시에 채권자에게도 합리적인 변제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1.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수입이 발생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
급여, 연금 그 밖에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급여소득자
또는 부동산 임대/사업/농업/어업/입업소득 등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영업소득자.
 
2. 신청가능 채무의 범위(한도)
무담보 채무 10억원 이하 담보부채무 15억이하의 부채를 부담하는 채무자만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도를 넘는 개인 채무자는 파산이나 일반회생 절차 고려)
 
3.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 채무금액이 많아야 합니다.
 
4. 외국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의 경우도, 개인회생의 신청자격이 됩니다.

⚖️개인회생절차

⚖️회생 관련 용어 정리

변제계획안

변제계획안이란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조정된 채무액을 변제기간 동안 벌어들이는 소득 중 제세공과금과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어떤 방식과 기간에 따라 채권자에게 변제할 것인지 계획한 문서입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할 때, 제출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90일 이내의 특정일을 첫 변제일로 정하며, 매월 지정된 날짜에 정해진 변제액을 개인회생위원의 계좌로 송금한다는 의사를 기재해야 합니다.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특정 사유 시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변제계획안의 작성 양식과 구체적인 작성 방법은 법원 비치 양식 및 개인회생절차 안내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법원은 채무자가 개인회생 개시신청과 함께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합니다.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파산절차 및 회생절차는 중지 또는 금지되며,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체납처분 등 모든 회수 절차가 함께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또한 개시결정 이후에는 채권자목록에 포함된 개인회생채권에 대해 개별적 변제나 추심 요구가 금지되며, 채권자는 변제계획을 통해서만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

개인회생채권이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재산상 청구권을 의미합니다.
다만 법률에 따라 개시결정 이후에 발생한 일부 채권도 예외적으로 개인회생채권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개시결정 전에 생활비 마련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차용한 금액에 관한 대여금 채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채권자집회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해 채무자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고, 채권자가 이의 의견을 제기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절차입니다.
최초 집회기일은 개시결정과 동시에 지정되며, 개시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열립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불출석하더라도 집회 진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변제계획인가결정

변제계획에 대해 법원이 인가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인가가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변제계획이 효력을 갖습니다.
인가 여부에 대한 즉시항고 기간은 인가 또는 불인가 결정 공고 다음날부터 2주간입니다. 인가가 확정되면 더 이상 그 결정의 위법성을 다툴 수 없으며, 효력이 확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인가 후에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라 매월 변제액을 회생위원 계좌로 납부하며, 채권자는 신고한 계좌로 배분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변제가 모두 완료되면 법원은 면책결정을 내리며,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반면, 계획이 인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변제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절차는 폐지됩니다.


⚖️개인회생절차 관련 벌칙

1) 사기 개인회생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하거나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하고, 그 상태에서 개시결정이 확정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보고 거절 및 허위보고의 죄

법원 또는 회생위원의 보고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거나 허위보고를 할 경우, 또는 재산 조사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3) 면책된 채권 추심행위

면책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등으로 추심을 시도한 채권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GK법률세무회계사무소의 역할

저희 GK법률세무회계사무소는
풍부한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신청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변제계획안을 수립합니다
법원 보정명령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인가 결정을 위해 실무진이 직접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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